신호위반하면 과태료 얼마일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잘못 보거나 황색신호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속 여부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지?”
라는 생각부터 들게 됩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한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 차량 종류 | 과태료 |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에 대해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가 무인단속 등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7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신호위반을 검색하다 보면
과태료 7만원
이라는 정보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이라는 정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의 신호위반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과태료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범칙금 부과 시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범칙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기준에 따르며, 신호위반은 운전면허 벌점 15점 대상입니다.
즉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과태료 → 7만원
범칙금 → 6만원 + 벌점 15점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쌀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벌점도 없는 과태료가 왜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일반도로 신호위반을 단순 비교하면
과태료 7만원
대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구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속 방식과 운전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현장 단속이면 어떻게 될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경찰의 공식 안내 사례에서도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대해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과 벌점 15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단순히
“신호위반은 7만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얼마일까?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라면 7만원입니다.
다만 단속된 이후 운전자 확인이나 범칙금 전환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현재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 신청 메뉴도 제공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디에서 할까?
신호위반 단속 여부나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민원24에는 다음과 같은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 교통법규위반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순서
교통민원24 접속
↓
로그인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선택
↓
신호위반 단속내역 확인
↓
과태료 금액 및 납부기한 확인
교통민원24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은 몇 점일까?
일반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점 15점이 적용됩니다.
10번 글에서 다뤘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신호위반 → 벌점 15점
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벌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정지는 누적된 처분벌점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신호위반 한 번이 단순히 “15점 추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이면 면허정지될까?
신호위반 한 번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됐다고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벌점과 합산한 처분벌점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을 한 뒤에는
현재 내 벌점이 몇 점인지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NOTE31의 **10번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더 비쌀까?
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다른 별도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도로 7만원 → 보호구역 13만원
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도 달라진다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범칙금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일반 범칙금 기준과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정한 별표 10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도 별표 10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가중된 범칙금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일반도로 기준인 6만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위반 장소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미리 내면 할인될까?
과태료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간과 실제 감경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가 7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든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진납부가 가능한 기간과 고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기한 이후 가산금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 확인 → 납부기한 확인 → 자진납부 감경 여부 확인 → 기한 내 납부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교통민원24에서 미납과태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통민원24는 미납과태료 조회 및 관련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황색신호는 어떻게 봐야 할까?
신호위반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황색불에 지나갔는데 신호위반인가요?”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순간의 신호만 보고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 상태, 정지선 위치, 차량의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색불이면 무조건 괜찮다” 또는 “황색불이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여부가 궁금한 경우 실제 단속내역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한눈에 정리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 항목 | 금액/벌점 |
|---|---|
| 신호위반 과태료 | 7만원 |
| 신호위반 범칙금 | 6만원 |
| 범칙금 부과 시 벌점 | 15점 |
| 보호구역 과태료 | 13만원 |
일반도로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각각 별표에 따라 정해지고, 신호위반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단속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신호위반 단속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둘은 금액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릅니다.
② 일반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보호구역이면 별도의 가중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지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벌점이 발생하므로 기존 벌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과태료라면 자진납부 감경 가능 여부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7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8만원, 이륜자동차등은 5만원입니다.
Q.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6만원이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른 벌점 15점이 적용됩니다.
Q. 신호위반 과태료에는 벌점이 있나요?
일반적인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자체에는 운전자 벌점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받나요?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운전자 특정 및 범칙금 전환 등 실제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민원24에서 단속 및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통민원24에는 과태료·범칙금 전환 관련 서비스도 있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면 얼마인가요?
현재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상 승용자동차등은 13만원, 승합자동차등 14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입니다.
Q. 신호위반 과태료는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호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무인단속 등 과태료 → 7만원
운전자에게 범칙금 → 6만원 + 벌점 15점
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가중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무조건 7만원”이라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를 확인하고, 실제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적용된 위반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 정리
일반도로 승용차 신호위반
-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범칙금 처리 시 벌점: 15점
보호구역 승용차 신호위반
- 과태료: 13만원
- 범칙금: 별도의 보호구역 기준 적용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벌점 적용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속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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